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의 파견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는 서비스 기사에게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이는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의 결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 A 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A 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금액은 고용 간주 시점부터 퇴사일까지 A 씨와 정규직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이다.
원고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2년 이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직영 서비스 기사들과의 임금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에 참가한 수리기사는 총 1335명이었으나 1심 패소와 2018년 노사 합의에 따른 직접 고용으로 상당수가 소를 취하했고, A 씨 1명만이 상고심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1심은 원고들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근로자 파견관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면서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서비스 기사들인 원고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제품 수리·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용 간주·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파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옳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 이유 중 대표자들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을 뿐"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직접 고용관계 성립 이후 파견 근로자가 퇴사했더라도 직접 고용 간주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된 뒤 파견 근로자가 사직·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접 고용 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파견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해당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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