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에 "존중하지만 역사적 비극 관점서 아쉬워"

사회

뉴스1,

2025년 8월 28일, 오전 11:09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 소지가 있다는 점과 관련해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행동으로 저지한 것"이라며 "10월 유신, 5·17 등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었고 권력 주변자는 방임이나 이를 넘어선 협력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상계엄을 막을 고위공직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향후 수사 과정에 대해선 "죄명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시간 25분간 진행한 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ddakbo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