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2심 중단…"특조위 결론 뒤 진행"

사회

뉴스1,

2025년 8월 28일, 오후 06:13

박희영 용산구청장. 2024.6.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2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중지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28일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도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결과를 본 뒤 다음 재판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조위는 박 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을 내년 6월 조사 결과의 심의·의결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 대책 회의가 진상규명 없이 재판이 서둘러 진행돼 관련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특조위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이를 형사재판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2심 재판도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로서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당시 안전 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 안전 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 등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은 "핼러윈 축제 현장에서 인파 위험성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지만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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