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에 대해 회사는 “기존 단일판매 공급계약 조건에서 공동제작 및 투자 계약으로 계약 형태를 변경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제작 IP를 직접 보유하면서 향후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직접 판매 및 2차적 저작물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매출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아티스트컴퍼니의 주가 흐름은 콘텐츠 업종 내에서도 유독 부진하다. 지난 한 달(5월 26일~6월 26일) 초록뱀미디어(047820)와 CJ ENM(035760) 주가는 각각 42.79%, 40.51% 상승했고, 스튜디오미르(408900)(23.04%), 콘텐트리중앙(036420)(22.74%), 스튜디오드래곤(253450)(13.30%), 팬엔터테인먼트(068050)(11.72%) 등 주요 콘텐츠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아티스트컴퍼니는 같은 기간 23.83% 넘게 하락했고, 자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 역시 27% 이상 빠졌다.
실적 역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아티스트컴퍼니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9억 8000만원으로, 전년 동기(9억 7000만원 손실) 대비 적자 폭이 두 배 넘게 확대됐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시장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변경 전 최대주주였던 구교식 전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컴퍼니) 대표와 최대주주 이정재 이사 간 특별관계가 이달 해소되면서, 구 전 대표 보유 잔량 90만주(지분율 5.77%)가 이정재의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이정재 측의 지분율은 기존 44.05%에서 38.29%로 낮아졌다. 현재 이정재 이사 본인 지분은 21.10%이며, 정우성 이사가 10.99%, 황경주 대표가 0.3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특별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상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친인척과 30% 이상 출자법인을, 공동보유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공동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사람을 말한다.
구 전 대표는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특별관계 해소 이후 대량보유 보고서를 별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지난 20일 재공시가 이뤄졌다. 이는 통상 공동보유 목적이 사라졌거나, 경영권 참여 여부가 변경됐을 때 이뤄지는 절차로 해석된다.
특히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목적’이 아닌 ‘경영권 영향’으로 기재해 향후 주주총회 등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여지를 남겼다. 이정재 측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40%를 밑도는 상황에서, 지분 구조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이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 지정 예고에 따라 오는 7월 18일까지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