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케이맥스 CI (사진=엔케이맥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한다”며 “동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보유 대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간 내 동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