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요청한 임시 특허 라이선스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양사가 글로벌 통신 표준특허(SEP)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소송의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ZTE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ZTE가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Fair, Resp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런던 법원에 ZTE가 합리적인 라이선서라면 최종 FRAND 조건이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 라이선스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ZTE는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이 결정하는 FRAND 조건을 기준으로 삼겠단 입장이었다. ZTE는 삼성전자에 대응해 중국, 독일, 브라질 등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국 대법원은 2020년 랜드마크 판결에서 영국 법원이 글로벌 FRAND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중국 법원도 같은 권한을 가진다.
일단 이번 임시 라이선스 승인 결정은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제임스 멜러 영국 고등법원 판사는 “ZTE는 불필요한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제기하며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며 “ZTE의 라이선스 조건은 런던 소송을 무력화하고 삼성으로 하며금 중국 충징 법원의 결과를 따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 고등법원이 1심에서 임시 라이선스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아마존-노키아, 레노버-에릭슨 사례에서도 영국 법원이 본안 판결 전 임시 라이선스를 허용한 적 있지만, 이때는 주로 고등법원 항소심 단계나 협의과정 중 법원의 조정 등에서 이뤄졌다.
삼성과 ZTE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