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검찰청법 폐지안 발의…"3개월 내 통과시켰으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9일, 오전 09:5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개월 안에 이를 처리하는 게 목표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곧장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이란 조직은 완전히 해체돼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분산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돼 중수청과 국수본, 공수처 간 수사권 조정과 관리 감독 업무를 맡는다.

이들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었기 떼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검찰이 견제받고 또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 의원은 “ 개인적으로는 검찰청을 저희들이 폐지하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안 등을) 3개월 이내에는 통과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적어도 12월 정기국회 폐회 전엔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들 의원 생각이다.

검찰개혁과 이 대통령 수사 간 관련성에 대해 김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 개혁이 나온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을 이루게 했고 그것을 성과를 냈지만 윤석현 정부가 다 뒤집어서 다시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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