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국방부…병사 자동진급제 폐지 재검토[현장에서]

정치

이데일리,

2025년 6월 26일, 오후 06:5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논란이 된 병사 자동 진급제 폐지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청원과 국회 요구 등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병사는 입대 후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진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최근 심사를 거쳐 진급이 누락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르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병사들의 사기저하와 병 상호간 계급 역전 현상 등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집병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방부는 제도 변경 이유로 △자동 진급제도 하에서는 병사들이 진급 평가 의욕이 없고 △병사들이 자동진급에 의지하면서 심사에 불합격 수준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진급평가 기피를 위해 의도적 휴가신청이 잦다는 점을 들었다. 전투력 신장과 병사들의 성실한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예컨대 2024년 육군 기준 지연 진급 사유를 보면 체력측정 미통과가 30%다. ‘불합격 수준 참여’가 빈번하다면 미통과 30% 중 의도적 미통과의 비율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 데이터가 없다. 또 상급자 평가 권한 남용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동일한 헌법 의무를 이행하는데 병사간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징집병에게 경쟁·평가를 추가로 부과하는 건 ‘권리의 최소 침해’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방부는 병사 전체에 미치는 제도를 바꾸면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부모들이 진급 누락으로 인한 자녀들의 피해를 걱정하는게 당연지사인데도 말이다. 국방부는 25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할 일이다.

(사진=육군훈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