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지 드론 촬영한 中 유학생 이적죄 첫 구속… “국가안보 중대 위협”

정치

MHN스포츠,

2025년 6월 26일, 오후 05:13

(MHN 이주환 기자) 부산에 머물던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이용해 해군 기지 및 미군 항공모함을 무단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되며,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26일, 중국인 유학생 A씨(40대)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기지와 작전 참여를 위해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드론 및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지난해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당일에도 드론을 띄우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군인에게 붙잡혔다. 당시 루스벨트함에는 F/A-18 등 함재기와 전투기 이착륙 시 필요한 각종 군사 장비 등이 실려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촬영한 사진은 총 172장, 동영상은 22개(1~5분 분량)로 전체 용량은 약 11.9GB에 달한다. 사용된 드론은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영상·사진이 촬영 즉시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기종이다.

경찰은 "이 드론은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기종으로, 국산 드론을 사용했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휴대전화로도 군사시설을 촬영했으며, 사진과 영상을 중국 SNS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형법 제99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북한을 의미)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방첩사령부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 수사 결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사건에는 조력자 2명도 연루됐다. A씨와 같은 시기 입국한 유학생 B씨(30대)와 C씨(30대·여)는 촬영 장소 물색, 차량 운전 등 A씨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적극 가담한 C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 ‘밀리터리 매니아’로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촬영 영상 일부가 중국 SNS에 무단 유포된 점과 중국 공안의 것으로 보이는 연락처가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점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1년간 이어왔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이후 10건 이상 유사한 외국인의 불법 촬영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유학생이나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해 군사시설, 공항·항만, 국가정보원 등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촬영을 시도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