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거부법안' 재처리 속도전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3일, 오후 06:5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쟁점 법안 처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이미 국회 심의를 모두 마친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7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 13개 중 6개 상임위 통과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페기됐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어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는 “재해 관련 농어업2법은 2회독을 거쳤을 만큼 여야 모두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보고 의결했으며 양곡관리법이나 농산물가격안정법의 경우 정부안도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13건 가운데 다수가 이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지지율 상승·野혼란, 입법 속도전 탄력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과 상법 보완 개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청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무분별한 파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안도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재계 우려 속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과거 야당 시절 추진했던 법안들이 여야 공수 교체 이후에도 합의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 환경이 달라졌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이다.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논란을 빚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을 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입장이 우호적으로 바꼈다. 쌀 재배면적이 감축했음에도 과잉생산된 경우 이를 수매하면서, 전략작물 재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야당 시절 강하게 추진했던 법안들을 포기하면 ‘정치 공세용 입법’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시간을 끌지 않으면서도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혁신위 좌초 등으로 내부 혼란을 겪으면서 견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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