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핵심쟁점 된 '국가수사委'…"정치관여" vs "수사조정"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4일, 오후 07:05

내란 특검팀이 입주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개혁 입법의 9월 내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새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역할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의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 담긴 수사권 조정 관련 핵심 기구로, 수사와 관련된 기관들 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등의 문제가 불거진 대표적 사건이 바로 12.3 불법 계엄이었다.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며 겹치기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혼선은 내란 특검법 입법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이어진 바 있다.

국가수사위는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할 경우에 대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를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 기구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고, 수사의 절차·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수사위의 구성과 막강한 권한을 두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보장’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국가수사위가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다.

국가수사위 설치법은 △수사기관 간 상호 협력·조정 △수사사무 감사 △수사 적법성·적정성 점검 등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위의 구성이 △대통령 지명 4인 △국회 선출 4인 △추천위원회 추천 3인으로 구성되는데, 추천위 역시 정부 측 인사가 과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수사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MK 파트너스)는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고 우려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법안대로면 국가수사위를 통해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의 제도보다 정부 장악력은 훨씬 약해진다”며 “정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검찰이 개혁 방안으로 만들어 자랑스러워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국가적 기구로 만든 것”이라며 “시민에 의한 외부 통제, 민주적 통제, 국민 주권주의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이 이 같은 국가수사위 중심의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일 대통령실에 검찰 개혁안 초안을 보고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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