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실 모든 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천장형 선풍기만 있어 수용자들이 폭염을 견디기엔 부족한 환경이기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시도와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국민 정서에 가로막혀 무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본부장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부유층 수용자들은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 제도 등을 활용해 열악한 수용 환경을 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본부장은 “무더위 때문에 본인이 평소 가진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약을 못 구하고 있고, 실외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배려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약을 못 구해서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처음에는 본인이 밖에서 복용하던 약을 그대로 복용하고 다 떨어지면 구치소 의료과에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구치소에서 약을 구입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마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치소에 들어오실 때 안 가져오셔서 약간 틈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운동 시간에 대해선 “형집행법 시행령에 보면 하루 1시간 이내의 실외 운동을 부여하게 돼 있다”며 “질병이라든지 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의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밀 수용 문제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이 구금됐던 3평대 구치소 방보다 좁은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에 설치된 선풍기는 1~4단까지 바람세기 조절이 가능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50분간 작동한 뒤 10분간 꺼지는 걸 반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