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은희 의원)
조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지난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강 의원 사무소에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두 건의 진정은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다. 2020년의 경우 당사자의 철회로 ‘신고자 의사 없음’으로 종결됐고, 2022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됐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강 후보와 관련한 노동부 진정이 확인된 이상 다른 기관들의 신고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국민권익위, 감사원, 인권위원회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선우 후보자가 권익위·감사원·인권위 자료를 통째로 안 냈다”며 “갑질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