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15일 민주당 의원 108명이 참여한 경제정책 연구 모임 ‘경제는 민주당’ 행사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여전히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며 입법을 통해 이를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6월 기준 코스피가 2000을 넘었고, 당시 시가총액이 1000조원이 약간 안 됐다. 이번 달 11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2600조원으로 2.6배가 됐다. 그런데 코스피는 1.6배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봐도 지난해 말 기준 0.93, 최근 주가 상승으로 1이 조금 넘고 있다. 선진국 평균인 3.38은 물론 신흥국 평균인 1.82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제도적으로 억눌러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억눌러져 있는 시장, 제도적으로 풀어야”
현재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입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이다. 민주당은 앞서 6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 이들 조항을 함께 입법하려 했으나, 재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해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 3% 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들이 원하는 이사의 이사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개별 회사들이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선 정관을 통한 배제를 금지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는 감사위원 최소 인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법 보완입법 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착수
‘더 센 상법’에 대한 입법 이후엔 본격적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배구조 개혁 2단계’ 입법 과제로 △합병비율 공정성 개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보호 △의무공개매수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꼽았다.
이중 개미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오 의원도 “이 법안에 대해선 시장 반응이 매우 민감하다. 현재 1600개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200개사는 과다하게, 20개사는 지배구조에 직접 영향이 있을 정도로 보유하고 있다”며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토론회 등을 거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 개선을 위해 △원스트라이트 아웃제 △불법이익 및 원본 몰수 제도 등에 대해선 당정협의와 정책집행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규제 강화 법안의 반대 급부로,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한 배임죄 완화 법안도 이르면 7월,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형법·상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여야에서 다수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정책통인 김태년 의원도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