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 절차 개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정된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이사들은 직무 수행 시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책임도 명문화됐다. 이들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도입됐다. 기업 내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확히 정의한 조항도 담겼다.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비율은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 주총 조항의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증권예탁원의 시스템 구축에 약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전자 주총 관련 조항은 202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 개정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 처리한 첫 법안으로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재추진해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집중투표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보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향후 보완 입법을 예고한 상태지만,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