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유임된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송미령 방지법'을 발의했다.
17일 강명구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유임된 전 정부의 국무위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법 제65조의2에 이같은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회'라는 명칭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에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본인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했던 법안에 대해 1년도 되지 않아 소신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번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장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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