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나오자 홍준표 "윤석열·한동훈, 두 사냥개가…"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후 06:2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로 긴 재판 끝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검사들의 만행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17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확정됐다”며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문재인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사주로 막무가내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사이(이 회장이 재판을 받는 사이) 삼성전자의 위축으로 한국 경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 장악의 목적으로 막무가내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도 48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에 계류 중”이라며 “그것도 보나 마나 무죄일 텐데, 정치 검찰이 그만 항소를 취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두 사냥개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권 남용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진영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느냐”라며 “하나는 지금 업보를 치르는 중이고, 또 하나는 곧 업보를 치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선제일껌에 불과한 사냥개들을 조선제일검이라고 떠받들며 곡학아세하던 일부 보수 언론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항소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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