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포상할 계획임을 밝히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놓고 증인들을 회유하려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며 "1~2주 후 정리를 마치는 대로 포상 및 격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포상의 경우 △병 조기진급 △정부 차원 포상 △국방부 혹은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혹은 8월 초 포상 계획에 따라 당초 8월 초로 예정됐던 중령 대령 진급 심사는 포상 이후로 미뤄졌다.
포상계획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는 이재명 정부가 표도 25만원(민생지원금)으로 사더니 진술과 증언조차 포상으로 사겠다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따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예정되어 있는데 포상한다는 건 진술 회유나 다름없다"며 "이런 포상은 내란몰이 재판이 다 끝나고, 12·3 비상계엄 진상이 밝혀진 뒤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해 놓고 이렇게 대놓고 회유하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변호사와 함께 18일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재판에 참석, 구속의 부당성과 건강 등의 이유로 석방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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