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에도 진찰비 부과한 근로복지공단…행심위 "위법"

정치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전 09:37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25 참전유공자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6.25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A씨와 관련한 고충 민원을 추적 끝에 군번을 찾아내 명예를 회복하고 75년 만에 영면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 2025.6.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산재보험 신청 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사업장에 진찰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업체 A회사가 산재보험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보험급여 명목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A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14일간 일한 뒤 만성 폐질환을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정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했으나 이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공단은 A회사의 보험료 납부 연체를 이유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산재보험 급여로 간주해 비용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해당 근로자는 14일 단기 근로가 전부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듣지 못했고 회사가 이를 인정한 적도 없다"며 "요즘 건설경기 악화로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산재보험 급여액 부과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스스로 불승인한 사안에 대해 사업장에 비용을 전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의 질환이 30여 년간의 건설 현장 근무 등 누적된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지 해당 사업장이 '최종 근무지'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불승인 결정을 내린 뒤, 음식점을 상대로 판정 진찰비용의 50%를 부과했다가 중앙행심위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관련 진찰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재결의 취지"며 "근로복지공단은 불합리한 비용 부과 제도를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권익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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