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도로 진흙탕 통행 불편"…권익위 조정으로 합의

정치

뉴스1,

2025년 7월 21일, 오전 10:27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 단축, 불합리한 법령 시정, 구술심리 편의 확대,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등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2025.5.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장마철에는 진흙탕, 겨울철에는 결빙으로 변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던 비포장도로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민원신청인과 경기도 화성시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조기 확보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을 주민들은 인근 '신주거문화타운'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됐지만, 해당 도로에서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사유지로 분류된 비포장도로여서 통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올해 2월, 주민들은 해당 구간의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화성시는 2026년 본예산에 '만의공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용역 과정에서는 마을 주민 거주지까지 도로 연장을 포함한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한, 공원 조성 시 도로부터 우선 개설하고, 공사 중에는 임시포장을 실시해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산 반영과 용역 발주, 토지 보상, 공사 시행 등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만의공원'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최명규국민권익위상임위원은 "대단위 주택지 인근에 도로가 없어 통행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숙원이 이번 조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은 조정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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