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세제개편 주식시장 영향”…정부 강행 속 여야 법안전

정치

이데일리,

2025년 8월 28일, 오후 06:1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상향 등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자본시장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금액 1억원 미만 소액투자자의 증권거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율 상향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면 내는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통행세 성격이 강한 증권거래세율을 올리는 것은 청년 및 소액 투자자에게 특히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고배당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현행 45%에서 25%(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 5%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앞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김 의원 발의안보다 10%포인트(p) 높은 35%로 정해 발표했다. 현행 최고 45%(분리과세 없이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보다는 10%포인트(p) 낮지만 고배당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35% 수준은 기업의 배당 의욕을 높이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인 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사로 김현정 의원 개정안보다 까다롭다.

여당 내부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발의한 안이 최고세율 25%다. 그러면 그래도 두 자릿수 10몇% 정도의 세율 인하가 생기는 거고 대주주 양도세율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을 할 요인이 어느 정도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다음 달 초에 즉시 이를 발표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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