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금액 1억원 미만 소액투자자의 증권거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증권거래세율 상향을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면 내는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통행세 성격이 강한 증권거래세율을 올리는 것은 청년 및 소액 투자자에게 특히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1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고배당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현행 45%에서 25%(과세표준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배당 기업의 기준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 5%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 5%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앞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김 의원 발의안보다 10%포인트(p) 높은 35%로 정해 발표했다. 현행 최고 45%(분리과세 없이 종합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보다는 10%포인트(p) 낮지만 고배당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에서 35% 수준은 기업의 배당 의욕을 높이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인 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사로 김현정 의원 개정안보다 까다롭다.
여당 내부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발의한 안이 최고세율 25%다. 그러면 그래도 두 자릿수 10몇% 정도의 세율 인하가 생기는 거고 대주주 양도세율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을 할 요인이 어느 정도는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다음 달 초에 즉시 이를 발표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