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릴시 건당 1천만원 배상”..가처분 일부 인용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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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2025년 6월 26일, 오후 07:49

[OSEN=고양, 조은정 기자]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TBC스튜디오에서 '아는 형님' 녹화가 진행됐다.크리에이터 쯔양이 '아는 형님' 녹화 출근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2.16 /cej@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서울고법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가처분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24일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약칭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항고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가세연과 김세의가 쯔양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쯔양 측에 회당 1천만 원씩 지금해야 한다”며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했다.

이어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을 올렸다.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업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을 삭제하라고 했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쯔양은 즉시 항고했고 2심에서 일부가 인용됐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

이에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혔으나, 가세연은 이러한 쯔양의 해명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결국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