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장우영 기자] 배우 故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 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워 받는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B씨로 드러났고,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 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침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협박해 결국 5천만 원을 뜯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