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권수연 기자)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출전 논란은 일단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KFA는 "FIFA가 25일(현지시간)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26일 전했다.
FIFA는 공식 서한을 통해 "해당 선수들은 2025년 KFA 겨울 이적기간 중 국내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KFA의 이의 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했다"며, "광주FC 입장에서 해당 선수들이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앞서 지난달 21일, 아사니의 연대기여금 미납 사태로 인해 한 차례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구단은 2023년 외인 선수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생긴 연대기여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니의 연대기여금은 3천 달러(한화 약 420만 원)였다. 이 사실과 더불어 선수 등록금지 징계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구단이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선수를 영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태가 커지고, 이 시기에 영입한 선수들이 뛴 경기를 몰수패해야 한다는 상대 구단 측의 항의도 발생했다.
당시 광주 측은 "당시 담당자가 휴직 중이라 징계 결정문과 납부 독촉을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해명했다. 또 "고의적인 미납이 아니고 충분히 납부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소명을 잘 한다면 제재가 풀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커진 후 광주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유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뒤늦게 연대기여금을 완납하며 당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FIFA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을 KFA에게 맡겼으며 "KFA가 해당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유지하고, 항의를 진행한 다른 클럽들에게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던 경기 결과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것임’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FA 측은 지난 5월 "광주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라고 보기는 힘들며,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위해 광주의 지난 결기 경과들은 인정된다고 정한 방침은 FIFA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FIFA는 추가 징계의 여지를 남겼다. FIFA 측은 "이번 FIFA의 입장은 행정적인 해석일 뿐, 향후 등록금지 규정을 어긴 KFA 또는 광주FC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한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해당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 선수들의 자격이나 이미 치러진 경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FA 측은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미 업무 절차 개선조치에 착수했으며, 공정한 선수 등록 및 자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K리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