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포츠윤리센터
A 씨는 2023년 신규 심판 강사 세미나 및 급수에 따른 경기 규칙 이론 시험 과정 둘째 날에 진행된 이론 시험에 응하지 않고 2024년 심판 강사 2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세미나 첫째 날 주제 발표는 했으나 경기 규칙 이론 시험이 예정된 둘째 날에는 다른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첫째 날 전임 강사 감독하에 홀로 이론 시험을 치렀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축구협회 심판 강자 자격 취득 코스 일정 및 A 씨의 심판 강사 2급 자격 취득 사실 여부, A 씨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 씨가 일정을 앞당겨 혼자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 씨가 축구협회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것”이라며 “전임 강사의 감독하에 혼자 시험을 본 행위가 설령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체육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 임직원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