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제2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EU의 교육목적 저작권 제한에 관한 법제와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논의했다.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미나’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민관 협력 모델과 향후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방향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한국과 유럽연합의 교육목적 보상금 징수·분배 관련 개선 방안 및 저작권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한 종합토론도 이뤄졌다.
25일 ‘한-유럽연합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세미나’에선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한 유럽연합의 최신 동향과 지역 산업계의 시작을 공유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민관 협력 모델 제시 등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 대표단은 25일 오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사무국(AI Office)을 방문해 유럽연합이 ‘인공지능법’ 시행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실천 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 계획,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경과, 시사점 등을 청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과 유럽연합은 앞으로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정책 정보 교환을 비롯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