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금원 출연요율 0.06%→0.2% 상향…신복위 채무조정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5년 6월 26일, 오후 05:36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이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세미나에서 김용재(왼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남근 의원실)
금융규제혁신연구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규제혁신연구회와 김남근, 김현정, 유동수, 이강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금융규제혁신연구회 공동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개인적 복지금융을 넘어 포용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다”며 “지역재투자법 제정, 상호금융의 생산적 기능 회복,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 설립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은 매년 은행 대출금의 월중 평균가액 대비 0.06% 수준이다. 김 교수는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는 ESG 차원에서 권장할 만하다”며 “시장경제 논리 차원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은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은행권에 대한 간헐적, 비정기적 사회 공헌 요구에 대해 “은행의 자율성·창의성을 제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을 0.06%에서 0.2%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출연요율의 3배 이상이다. 그는 무엇보다 은행권으로부터 서민금융 지원 재원을 상시로 확보해 다양한 직·간접적 금융지원과 자활지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장기 악성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토론을 맡은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는 현행 채무조정 체계에 대해 “채권회생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원화돼 있어 장기연체자의 통합 채무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조정과 회수의 일원화를 통해 ‘재기 중심’의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신복위에 채권 매입, 보유, 조정, 소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재산 취약계층의 10년 이상 연체한 원금 3000만원 이하 채무가 대상이며 신복위가 국·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장기연체 채권 인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신복위는 원금 대비 5~10% 수준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이후 신복위의 기존 워크아웃 절차를 적용해 원금 감면, 이자 면제, 장기분할 등의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유 상임이사는 또 일정 기준 이하 소득과 자산을 충족하는 장기연체자에 대해 부분감면 또는 채무 면제 조치 사회적 정리를 제도화해 금융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금원이 공급한 정책금융상품은 10년 이상 연체된 악성 채권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 채권은 대체로 소액이며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다. 유 상임이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 추심으로 채무자의 재기 의지가 꺾이고 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특성상 공적 책임이 수반되는 만큼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정리’를 통한 재기 지원 중심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세미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남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