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기준을 바꾸기 전에는 무주택 기준 중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에 대해선 주택 수를 따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1주택자여야 한다. 직계존속의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무주택 또는 주택 1호, 1세대만 ‘무주택’ 기준으로 인정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이른바 가계부채 관리 당국에서는 일찍부터 ‘실수요자 위주 정책대출’로의 개편에 목소리를 내왔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요건이 엄격해져서 정책대출 대상 자체가 줄어든다”며 “부모가 자녀의 집을 대신 사줘도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했는데 그런 우회로가 없어진다. 투기성 수요를 잡겠다는 것이다”고 해석했다.
새 정부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자 주택도시기금도 대출 조이기에 선제로 나선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17~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43% 올랐다. 이는 6년 9개월래 최고 상승률이다. 이에 정부는 서둘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