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최저임금 동결과 11,500원을 주장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026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6일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과 동일한 시급 1만1500원(14.7% 인상)을, 경영계는 기존안보다 30원 오른 1만60원(0.3% 인상)을 각각 제출했다. 시급 기준으로 양측의 격차는 144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보장을 이유로 올해(1만30원)보다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들어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 모두 사실상 수정 없는 미세 조정에 그치면서 접점 마련에는 실패했다. 최임위는 회의를 정회한 뒤 추가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인상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논의에도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판가름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양측이 끝내 합의하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서 표결 끝에 최종안이 채택됐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날 전원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위원회는 막판까지 노사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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