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정위에 금융규제·단독검사권 확보 필요성 건의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3일, 오전 11:4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거시건전성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역할을 확대하고 비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단독 검사 권한을 한은이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동안에도 거시건건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나 비은행 기관 비중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관리 어려움에 대해 언급해왔지만, 새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강하게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 새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맞춰 목소리 높이는 한은

13일 한은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위에 한은이 거시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금융안정 관련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안정 정책체계 개편안을 전달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측면에선 현재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의 규제결정권을 한은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과 비은행 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역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거시건전성정책 관련해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와 같은 협의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수준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F4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의 경우 한은은 과거 은행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9년 금감원 출범하면서 한은 산하 은행감독원이 금감원으로 넘어가면서 감독 기능도 이관됐다. 현재는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은은 국정위에 “한은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이중 책무가 부여돼 있으나, 금리 이외에 금융 불안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한은이 관련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은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직접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보유하거나 금융안정 협의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서울 중구 한은 본관을 방문한 것에 맞춰 정문 앞에서 팻말을 들고 금융정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피켓팅’을 했다. (사진= 한국은행 노동조합)


◇ 이 총재, 조직개편 필요성 강조…노조서도 입장문 발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특히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력 없이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저희가 감독하는 은행 기관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은행 기관이 커지며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공동검사, 조사 등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현재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 의결기구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추가해 한은과 감독기구 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 노동조합도 지난달 금융정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내고 “금융감독정책을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한은이 거시건전성 및 금융기관 미시건전성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주로 담당하면서 한은 등 다른 금융안정 기관과의 협조체계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영향에 따라 거시 건전성 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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