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을 통해 코리안리의 열위한 경쟁력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재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코리안리가 보험료 경쟁력을 갖췄다면 국내 원수 보험사의 이탈을 방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소형항공기의 피해를 보장하는 일반항공보험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코리안리는 재보험료의 약 70%를 해외 재재보험으로 출재했다.
코리안리는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78억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원보험사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사와 전량 계약한다는 등의 특약과 인수하는 위험 중 일부를 국내 다른 보험사에 재재보험 형태로 출재한다는 조항을 넣어서다. 코리안리는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리안리가 항공보험 인수에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험 전문가는 “배상책임 한도를 고려했을 때 전용기 등 소규모 항공기에 대해선 인수가능하지만 항공사가 정기운영하는 여객기는 사실상 재재보험 출재 없이는 소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지난해 무안여객기 참사의 배상책임 한도는 1조 5000억원으로, 작년 코리안리의 연간 순이익은 2851억원이었다.
코리안리는 지난 2013~2017년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항공보험은 국내 원수 보험사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성장에 따라 추가 상품 출시를 고려하는 등 성장이 예견된다. 즉 코리안리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해외 재보험사(스위스리, 뮌헨리)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시장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후 관련 특약과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한다”며 “일반항공보험은 사고 발생 시 전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보험사도 헤지(위험분산)가 필요하다. 재재보험도 헤지의 하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