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 영업비밀 분쟁서 승기잡은 삼성D…美 ITC "수입금지"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4일, 오후 05:43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중국 BOE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ITC는 최근 예비판결에서 BOE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영업비밀을 활용해 BOE가 만든 OLED 패널 등을 미국 내 수입할 수 없고, 판매·유통도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최근 BOE와 7개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ITC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이후 내린 예비판결으로, 최종판결에서 결과가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T는 예비판결에서 ‘제한적 배제 명령’과 ‘행위중단 및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ITC가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본 제품은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활용해 만든 OLED 패널·모듈·부품이다. 이들 제품은 미국 내 수입이 막힌다. 이미 만들어진 BOE OLED 재고 역시도 판매, 유통, 광고 등이 모두 금지된다.

또 행위중단·중지명령은 미국 외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만든 BOE OLED 패널을 판매, 유통하는 게 미국 외 지역에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BOE에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현재 중국 BOE가 만든 OLED 패널이 아이폰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데, 애플 역시 BOE 패널을 향후에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말부터 BOE와의 법적 분쟁을 시작해왔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지난 2023년 10월 ITC에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내부 기밀이나 보고 문건, 내부 기술 등을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걸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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