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월 8500원의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자진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구글은 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라이트) 출시 가격과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와 유튜브프리미엄(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가격수준 등 상품 출시 조건을 강제할 수 없고, 집행정지 취소 등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4~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동의의결은 공정위와 기업이 여러 조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시정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 제공)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 900원' 라이트 요금제 출시…4년간 주요국보다 비싸지 않게 유지
먼저 구글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따라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를 원하거나, 유튜브 뮤직이 아닌 멜론·지니 등 다른 국내 음악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할 수 있다.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은 그대로 유지된다.
라이트를 이용할 경우 기존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광고 없이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지만,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라이트의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 9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현재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웹 1만 4900원, iOS 1만 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이같은 가격 비율은 현재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라이트를 출시하고 최소 4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라이트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구글은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4년 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또한 프리미엄 가격을 라이트 출시일부터 1년간 동결하는 방안도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브리핑에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은 라이트 미출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에 관한 것이라, 프리미엄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잇단 구독제 상품 가격의 인상, 소위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구글에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의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 및 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2025.07.1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2개월 연장 무료체험·음악산업 지원 등 총 300억원 규모 지원
구글은 또한 소비자들에게 150억 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50억 원 규모의 국내 음악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들에게 2개월 연장무료체험(Extended Free Trial)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제한 조건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이같은 할인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사 등 재판매사(Reseller)와의 제휴를 통해 총 75억 원 규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글은 재판매사들에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재판매사들은 라이트 단독 혹은 다른 상품과 결합한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다.
만일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글은 이를 금지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공정위는 2개월 연장체험과 재판매사 할인 혜택을 통해 약 16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은 또한 국내 음악산업 지원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4년간 최대 48개팀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과, 국내 아티스트 8개 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 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수렴된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의 수정·보완 협의,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의견수렴,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연내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