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2024.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위고비 등은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당뇨 등 치료목적의 시술 또는 약제비는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의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신경성형술(PEN)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 30만 원 내외만 보상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신경성형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로만 보상받을 수도 있다. 실손보험에서의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는 형식적 서류 외에도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또 비만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위소매절제술 등)와 약제비(삭센다, 위고비 등)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습제 구입 비용은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습제 구입 비용 등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병원에서 구입한 보습제(제로이드, 아토베리어 등 MD크림)를 개인간 거래시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다.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해지된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해지시 해당 보험사에 환급 가능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