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최저가 '유튜브 라이트' 출시…동의의결 잠정안 마련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5일, 오후 06:15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구글코리아(구글)가 자진시정 잠정안에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구체화했다. 잠정안대로라면 안드로이드·웹 사용자는 8500원, iOS 사용자는 1만 900원에 광고없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유튜브 라이트 연내 출시

공정위는 15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8년 6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광고 없이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유튜브 라이트는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노출되며, 백그라운드 재생이나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약 두 달간 △유튜브 라이트 출시 가격·시기 △유튜브 라이트·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국내 소비자·음악 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 구글과 협의해 이번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안에 따르면 유튜브 라이트는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만 900원이 될 예정이다. 해당 가격은 현재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웹 1만 4900원, iOS 1만 9500원) 대비 각각 57.1%, 55.9% 수준이다. 이는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여타 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해당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된다. 구글은 향후 가격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출시일로부터 4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유튜브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특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역시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약 1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잠정 동의의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유튜브 라이트는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해야 한다.

자료=공정위


◇할인 혜택 150억·아티스트 발굴 150억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구체화 했다. 우선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에게 총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튜브 라이트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유튜브 라이트로 전환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격제한 조건과 관계없이 2개월 연장 무료체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재판매사와 제휴를 통해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구글은 재판매사에 유튜브 라이트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판매사는 유튜브 라이트 단독 할인 상품 또는 유튜브 라이트와 다른 상품을 결합한 할인 상품 등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와 국내 음악 서비스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로 확약했다.

아울러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원이 투입된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과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기존 운영하던 프로그램과는 별개다. 특히 구글은 아티스트 선정 시 기획사 규모 관련 다양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악서비스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잠정안을 마련했다”며 “다만 앞으로 30일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동의의결안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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