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중고수출협회)
이날 세미나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한국중고수출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고거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중고거래 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매입한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중고거래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 등 일부 품목에만 예외를 둬 공제가 허용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지선 교수는 “현재 중고거래 사업은 부가가치세의 누적·환수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선 중고품 매입시 일정 비율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누적 및 환수 효과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의 환수 효과란 중간거래 단계에서 면세나 영세율(0%)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 또는 면제된 금액이 이후 단계에서 재과세 돼 사실상 면세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예컨대 면세 농산물을 사용해 빵을 만들 경우 농산물 단계에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빵 제조업자가 빵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엔 이전단계에서 면제됐던 부가가치까지 과세표준으로 포함돼 세금이 부과되는데, 최종적으로 면세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 중고거래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이 같은 관점에서 중고거래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공제율도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단순 세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를 제거,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고거래 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건 최근 업계 주요 화두다. 앞서 이인선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 5월, 6월에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이 수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수출 중고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중고산업 생태계를 신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도 “리커머스(중고거래)는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가 최근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에서 경쟁 중인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정책적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K굿즈 이외의 패션·뷰티(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는 제품 다양화,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화 등이 국내 중고거래 산업의 특징”이라며 “정부 정책과제로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정책 지원, 해외 주요 데이터 기반 수출 전략 체계화, 수요 중심의 데이터 환경 조성, 그리고 민간 플랫폼과 중소 브랜드의 해외 확장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한 이예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현재 부가가치세 제도로 인한 경제 효율 왜곡이 시정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조사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적용 품목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