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3도 이상 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17일부터 의무화

경제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후 03:09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5일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실내·옥외를 불문하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작업 특성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등 방식은 조정 가능하되,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착용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특히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35도 이상처럼 폭염 강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제공과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가 적용된다. 38도 이상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야외작업은 전면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에서 배제된다.

고용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0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 법 위반 제보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등 폭염 고위험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중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근로자가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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