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위고비 실손보험 안 돼"…금감원, 비만치료 보상 제외 강조

경제

MHN스포츠,

2025년 7월 15일, 오후 11:32

(MHN 조윤진 인턴기자) 비만 치료 목적의 '삭센다'나 '위고비'가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금융감독원이 설명했다.

15일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에 의하면 비만 관련 진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인 당뇨병이나 고혈압 치료 목적의 진료 및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경성형술(PEN)에 대한 분쟁에 관련해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해 의사 처방으로 다수의 보습제를 구매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보험회사들은 통원 1회당 보습제 1개만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해당 비용이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시 환급 가능 여부를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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