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한 문제로 인해 정년 연장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년연장을 고용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미스매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더 작아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조법 개정 없이는 노동자 방어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고, 노동자 생활이 위축돼 노동권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 만약 제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정식·김문수 전 장관의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이 형식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파업이 그 자체로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고 노동자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악순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법이 근원이 되는 현실과 헌법 가치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상생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자 "일단 가능한 것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도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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