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일몰 연장’ 올해는 달라…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7일, 오전 05:1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정부가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조세특례의 ‘관행적’ 일몰 연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실효성 낮은 비과세·감면 항목들의 연말 일몰이 예상되는 가운데, 감면 규모가 가장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조세지출(세액·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및 비과세)은 총 72개 항목이다. 2023년 기준으로 항목별 실적을 보면 0원에서 최대 4조원 수준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실적이 아예 없거나 수억원에 불과한 항목은 14개다.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부·장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실적이 전무했다. 도입 당시 취지나 기대와 달리 수혜 사례가 나오지 않아 일몰을 맞을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1억원,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실적은 2억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부담 완화책을 마련했지만 제기능을 하진 못했다.

이외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등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기업들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줬으나 각각의 실적은 1억원에도 못 미쳤다.

이렇듯 있으나마나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일몰되더라도 실질적인 국세감면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조세지출 정비의 목적 자체가 이재명정부의 공약이행 재원 마련이란 점을 고려하면 감면액 규모가 큰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대체로는 감면액 규모가 클수록 수혜 대상이 많고, 일몰로 세부담 완화 혜택을 없앨 경우 반발도 커진단 점이 문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1999년 시행 이후 ‘세원 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올해로 11번째 일몰 연장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3년 실적이 3조 9458억원으로 1위다. 2021년 3조 1882억원에서 2024년엔 4조 1183억억원(잠정)으로 3년 사이 1조원 폭증하기도 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4조 4000억원 규모로 늘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공약해, 내년엔 공제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 상향하고,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유사한 내용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2026~2029년 4년간 연평균 4조 5000억원가량씩 재정수입이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 않고 연장하지만,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너무 큰 방향의 공제 확대는 올해 시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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