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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에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블루오션의 일방적 취소로, 증권사 입장에서 대응이 불가능했단 판단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민원인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번 결론은 사태 발생 1년 만에 내려진 것이다.
해당 사태는 지난해 8월 5일,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며 발생했다. 주문량이 폭증하자 블루오션은 사전 예고 없이 거래를 중단하고,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당시 증권사들은 모두 블루오션을 통해 주간거래를 해왔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블루오션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국내 증권사들이 사전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거래 중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증권사마다 시스템 복구 시점이 달라 투자자 피해를 키운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일부 증권사 시스템 복구가 데이마켓을 넘어 오후 6시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은 내년 하반기부터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도 관련 시스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