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맞고 보험금? 비만 치료 목적은 안돼[오늘의 머니 팁]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9일, 오전 07:3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위고비’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생산하는 인기 비만 치료제인데요. GLP-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 약물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GLP-1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늘려 혈당을 낮추는 한편, 식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출시 행사장에 놓인 위고비 모형.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 도입된 이후 위고비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위고비를 처방받고 실손보험금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 이런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위고비를 처방받고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만 치료 목적의 실손 보상은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살을 빼는 목적의 비급여 비만 치료비와 약제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드물긴 하지만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면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 비만 수술 및 이와 관련된 진료는 요양 급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경 성형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 의료비만 실손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신경 성형술 비용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약 1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통원 치료비 3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는 형식적 서류 외에도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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