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사 로고.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그간 중단하거나 축소 운영했던 '출금 지연 제도'를 다시 운영한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란 회원이 원화를 입금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회원의 경우, 원화를 입금한 뒤 72시간이 지나야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식이다.
이들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쳬(DAXA, 닥사)는 국내 모든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24일부터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출금 지연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거래소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부 회원만을 상대로 축소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했다. 이에 닥사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출금 지연 제도 표준약관 내용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내 모든 원화마켓 거래소가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는△최초 예치금 입금 시72시간 동안 모든 가상자산 출금 제한△추가 예치금 입금 시24시간 동안 해당 예치금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을 골자로 한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닥사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악용 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