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서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5년 6월 25일, 오전 06:35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 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됐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000㎡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하였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