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서울시)
이번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여기에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전 주민동의율 확보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까지 포함한 ‘3+1’ 정비사업 활성화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는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시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높이 제약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건립 가구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타당성이 검토된 곳 중에서 창의적인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은 이번 변경고시를 계기로 본격 활성화된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종상향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구간이다. 다만 정비구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이 도심 내 복합용도 수용이 가능한지,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료=서울시)
이외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선 심의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 동의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심의절차 이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50여개소는 물론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후보지 모두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간 찬·반 갈등이 있는 경우엔 기존처럼 관할 구청장이 입안에 앞서 주민 동의율을 확인하고, 반대 동의율이 20% 이상(공공재개발 25%)일 때는 입안 재검토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변경된 기본계획 세부내용은 온라인으로 서울시보, 서울시 누리집,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발표 이후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치구 실무자 교육과 주민 대상 홍보를 통해 3종 방안이 신속히 적용돼 더 많은 정비구역 현장에서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