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두나무는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와 협의해 정한 조치를 모두 취했고, 추가로 블록체인 보안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솔루션까지 활용했다는 입장이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전부 취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은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10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두나무 측 변호인단은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가상자산사업자에는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FIU는 지난 2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내용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두나무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지난 3월 말 인용돼 현재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은 멈춰 있는 상태다.
FIU가 제시한 업비트의 특금법 위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와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등이다.
FIU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업비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업비트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는 대부분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 거래다. 업비트는 특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트래블룰을 준수해왔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서 구멍이 생겼다.
그럼에도 업비트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는 게 두나무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두나무 변호인 측은 "법적인 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100만원 미만 거래가 문제였다"며 "닥사 지시에 따라 확약서 등 조치를 시행했고, 체이널리시스 솔루션도 추가로 활용해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당국 측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다. 또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인 고의·중과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당국 측 입장은 달랐다. FIU 측 변호인단은 닥사 지시에 따른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닥사에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닥사가 가상자산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FIU 측 변호인단은 "닥사에서 지시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니 충분하다고 하는데, 닥사는 30개가 넘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5개만 가입된 단체"라며 "닥사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들조차 다 다른 방식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를 예로 들기도 했다.
FIU 측 변호인단은 "델리오도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와 관련해 4개 사업자와 171건의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다"며 "업비트는 19개 사업자에, 거래 건수도 4만 5000건으로 위반의 정도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이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9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또 두나무 측 변호인단은 FIU가 자료로 제출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문답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FIU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과태료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는 별개로, 업계에서는 과태료 규모가 당초 예상된 700억원보다 낮아진 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