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홈페이지 설계 취약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노출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각 사업자들은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URL 주소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