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결정했다. 국내 첫 상업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다.
원안위는 26일 제216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승인(안)을 의결했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해체 계획서 등 신청서류 심사 결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승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원자로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했다.
또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원안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했다. 원자로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도 선량한도 이내임이 확인됐다.

제216회 원안위 회의(원안위 제공)/뉴스1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해체사업비(7072억 원) △원전해체지원시설비(1016억 원) △방사성폐기물 처분비(2467억 원) △비방사성폐기물(158억 원) 등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됐다. 한수원은 충당부채 형태로 적립된 재원을 해체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영구정지 관리 및 해체준비 △해체착수 및 비방사선구역 해체 △오염구역 해체 △부지복원 등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체 완료 시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며 "해체 중에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